주식교환ㆍ이전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화승소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구분 | 주식교환 | |||
|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 가. 회사명 | (주)화승네트웍스(HWASEUNG NETWORKS CO., LTD.) | ||
| 나. 대표자 | 현지호, 박동호 | |||
| 다. 주요사업 | 복합운송주선업, 무역업, 유통업 등 | |||
| 라.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5,158,609 | ||
| 종류주식 | - | |||
| 마.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49,960 | ||
| 부채총계 | 122,666 | |||
| 자본총계 | 27,294 | |||
| 자본금 | 25,793 | |||
| 3. 교환ㆍ이전 비율 | 1 : 0.7647631 | |||
| 4. 교환ㆍ이전 목적 | (주)화승소재는 (주)화승네트웍스를 지분율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
| 5. 교환ㆍ이전 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9-07-02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19-07-03 | ||
| 종료일 | 2019-08-05 | |||
| 교환ㆍ이전일자 | 2019-08-06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6.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 (주)화승소재(Hwaseung Material Co., Ltd.) | |||
| 7.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개요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 결의에 반대하는 (주)화승소재 및 (주)화승네트웍스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방법 2019년 7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까지 회사에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청구기간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2019년 7월 2일 ~ 2019년 7월 22일)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매수가격 및 지급예정일자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 1주당 26,722원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은 2019년 7월 31일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법은 주식매수청구 시 당사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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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7-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주식교환 방법 및 배정 - (주)화승소재 이외의 (주)화승네트웍스의 주주((주)화승네트웍스가 자기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화승네트웍스를 포함하며, 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화승네트웍스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주)화승소재에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주)화승소재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주)화승소재의 주주가 됩니다. 그 결과 (주)화승소재는 (주)화승네트웍스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화승네트웍스는 (주)화승소재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 (주)화승소재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는 (주)화승네트웍스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1주당 (주)화승소재의 보통주식 0.7647631주를 배정하고, 주식교환일 현재 (주)화승소재가 소유하고 있는 (주)화승네트웍스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주)화승소재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주)화승소재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는 2,489,253주로 합니다. -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평가액 26,722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주)화승소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3) 주식교환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들은 주식교환일 전에는 언제라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본 주식교환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다.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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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화승소재 | 영문 | Hwaseung Material Co., Ltd. |
| - 대표자 | 현지호, 허성룡 | ||
| - 주요사업 | 연고무제조업 및 도매업 등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99,869,146,77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211,764,734,253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6.4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