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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주) 회사분할 결정

디와이 · 2020-03-09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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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3 월    09 일


회     사     명  : 디  와  이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김      지      현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남촌동)

(전  화) 0 3 2 - 8 1 0 - 4 1 0 0

(홈페이지)https://www.d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 획 실 장 (성  명) 김   진   호

(전  화) 032-810-41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20년 5월 1일(0시)로 한다.


(3)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문 중 「3.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 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만약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ㆍ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ㆍ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5)항 내지 제(9)항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분할계획서 본문 및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크레인, 골프카 등 일반기계, 건설기계,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산업기계 사업부문(이하"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의 분리를 통해 지주회사로서 위상과 지주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2)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급격한 시장환경 및 규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4. 분할비율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할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되거나 또는 실제 일부 자산 및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하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등록 또는 출원 유무를 불문하며, 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ㆍ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ㆍ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디와이주식회사(DY Corporation)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16,223,325,493 부채총계 2,319,631,113
자본총계 213,903,694,380 자본금 13,159,816,500
2019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1,255,493,759
주요사업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DY INNOVATE Corporation)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5,837,287,298 부채총계 10,366,865,456
자본총계 35,470,421,842 자본금 2,000,000,000
2019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83,811,719,912
주요사업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기계의 매매 및 정비, 대여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0년 03월 27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0년 05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0년 05월 07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3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5)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3)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5)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7) 기타


①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② 분할보고총회및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상법 제530조의7에 의거 주주총회일의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한다.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 신설회사
자산


Ⅰ.유동자산 42,614 13,292 29,322
1.현금및현금성자산 12,071 12,071 -
2.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341 1,173 12,168
3.재고자산 16,279 - 16,279
4.기타유동자산 923 48 875
Ⅱ.비유동자산

183,976 202,931 16,515
1.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9 51 307
2.종속기업투자 157,415 192,886 -
3.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00 1,100 -
4.기타금융자산 334 204 130
5.유형자산 21,337 5,452 15,885
6.무형자산 3,408 3,238 170
7.기타비유동자산 23 - 23
8.이연법인세자산 - - -
자산총계 226,590 216,223 45,837
부채


Ⅰ.유동부채

9,382 1,234 8,149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6,076 556 5,520
2.리스부채 247 27 220
3.차입금 387 - 388
4.기타유동부채 2,097 609 1,488
5.당기법인세부채 22 22 -
6.기타금융부채 20 20 -
7.충당부채 533 - 533
Ⅱ.비유동부채

3,304 1,086 2,218
1.리스비유동부채 107 12 95
2.비유동차입금 - - -
3.기타비유동금융부채 52 52 -
4.충당부채 551 93 458
5.순확정급여부채 2,594 929 1,665
부채총계 12,686 2,320 10,367
자본


Ⅰ.자본금 13,160 13,160 2,000
Ⅱ.자본잉여금 100,601 100,601 33,470
Ⅲ.자본조정 (9,172) (9,172) -
Ⅳ.이익잉여금 109,315 109,315 -
Ⅴ.기타자본구성요소 - - -
자본총계 213,904 213,904 35,470
부채와자본총계 226,590 216,223 45,837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금액
유동자산 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외상매출금 11,971
미수금 57
대여금 4
리스채권 136
재고자산 재고자산 16,279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228
선급비용 346
기타유동자산 301
유동자산 소계 29,322
비유동자산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 12
리스채권 295
기타금융자산 임차보증금 130
유형자산

토지(*1)


4,927

건물(*2)


7,615
구축물 475
기계장치 1,837
차량운반구(*3) 115
공기구비품 609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307
무형자산 특허권 41
의장권 3
상표권 -
소프트웨어 120
기타의무형자산 2
건설중인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비용 23
비유동자산 소계 16,515
자산 합계 45,837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외상매입금 3,761
미지급금 1,359
예수보증금 240
미지급비용 161
리스부채 220
차입금 차입금 388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348
예수금 197
미지급비용(급여) 589
부가세납부금 95
선수수익 243
이연수익 15
충당부채 충당부채 533
유동부채 소계 8,149
비유동부채 비유동기타채무 리스부채 95
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금 129
충당부채 329
종업원급여부채 순퇴직급여부채 등 1,665
비유동부채 소계 2,218
부채 합계 10,367



(*1)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취득일자



1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2



전락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



1991-12-30



3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69



1995-11-30





(*2) 건물현황
































































































































번호



명칭



소재지



취득일자



1



2공장 1동(공장,5,302.5㎡)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2



2공장 사무동(2,158.16㎡)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3



2공장 경비실(31.68㎡)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4



2공장 변전실(144㎡)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5



2공장 곰푸레샤실(20㎡)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6



2공장 기계실2(60㎡)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7



2공장 고철장 및 위험물창고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8-02-27



8



2공장 기계실1(125㎡)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1



2013-05-23



9



절단장,SHOT장,도장장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5-07-28



10



사무동 5,279.18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6-01-31



11



3공장 3,265.9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7-03-31



12



1공장6,085.8m2(48.6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2-11-20



13



위험물창고 (144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3-04-23



14



2공장 8,061.1m2(622.1m2)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1994-06-18



15



대형장비 도장건물(I동)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2-03-02



16



J동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7-03-06



17



골프카 보관창고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833,869



2018-03-21



18



동신 APT 101동 1106호(21평)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동신아파트 101동 1106호



1993-11-17





(*3) 차량운반구

















































































































번호



명칭



차량등록번호



1



현대포터2골드



94루 1869



2



그랜드스타렉스_85도2280_김철희



85도 2280



3



그랜드스타렉스_안종일



92모 8861



4



그랜드스타렉스_백준



92모 8821



5



그랜드스타렉스_소경삼



92모 8845



6



코란도스포츠(특장AS용)



84모 1060



7



코란도스포츠(특장AS용)



87더 6071



8



현대포터Ⅱ(특장AS용)



82마 6665



9



포터 II 윙바디(전동식) 초장축 슈퍼캡 스마트 A/T



91수 4223



10



3벤 스타렉스(AS용)



83러 1894



11



그랜드 스타렉스3밴_부산_87주0253



87주 0253



12



그랜드 스타렉스3밴_서울_87주0293



87주 0293



13



누비라II (1.5DOH) 2088



48머 6206



14



이스타나-롱6밴(95마5069)



95마 5069



15



Battery Fork Lift(골프카)



-



16



아반테(62러5278) 세차테스트차량



62러 5278



17



트럭 25Ton 대우



81주 2944



18



세차완성TEST차량(트라제XG)



48고 3171



19



그랜드스타렉스_85도2204



85도 2204






[별첨 3] 분할신설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디와이이노베이트주식회사라 말하며, 영문으로는 DY INNOVATE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기계 및 기계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상품 구입 및 도산매업


3. 국내외 무역업 및 국내외 상사 대리점


4. 전기통신기계 제조 및 판매업


5. 전기, 전자와 동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 각종 건설기계 및 특수사업 수송장비와 그 부분의 제조 및 판매


7. 건설기계, 특장차, 압축식 기관 및 원동기 각종 기계의 매매, 정비 및 대여업


8. 건설기계, 특장차의 임대업


9. 부동산 임대업


10.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시공업


11. 기계장비 제조업


12. 폐기물처리 및 오염 방지시설 공사업


13.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14. 자동차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15. 전자전기 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16.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17.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서비스 제공업


18.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1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innovate.d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20,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주배당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 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 (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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