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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계룡건설 · 2025-11-10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나205964
2. 원고(신청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국보기계(이하 국보기계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75,402,18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1,3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3.부터, 2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1.부터, 3,370,830원에 대하여는 2020. 9. 21.부터, 43,525,031,353원에 대하여는 2020. 1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917,477,903,262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 상고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5-11-07
9. 확인일자 2025-11-1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사건경과
   1) 본 건은 김해 축산물종합유통센터의 발주처인 부경양돈협동조합이 현장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원고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된 건임
   2) 원고는 1심 판결(계룡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3) 본건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2. 사건내용
   1) 국보기계의 소속 작업자가 작업 중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담을 국보기계에게 요구함.

   2)원고는 계룡건설산업에게 국보기계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부담을 요구함.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4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짜임.
※관련공시 2021-06-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2-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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