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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계룡건설 · 2025-11-26 06:52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 당사는 지난 2025-10-20(처분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주문 :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이유 : 신청인(당사)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당사 영향 :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 없음.
3. 결정(확인)일자 2025-11-2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거더 붕괴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건이며 당사는 당현장의 회원사로 참여 중입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일입니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10-21 영업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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