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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계룡건설 · 2026-02-11 06:52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6-02-28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2-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47조(이익배당)에 의거한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상기 2. 주주명부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02월 25일까지 매수완료(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한 주주에 한해서 배당이 지급되며, 2025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상기 2. 주주명부 기준일에 미 보유시 배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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