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결정
| 1. 대여 상대 |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주) | 영문 | -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금전대여 내역 | 거래일자 | 2025-10-28 | |||
| 대여금액(원) | 6,954,545,455 | ||||
| 자기자본(원) | 95,485,083,998 | ||||
| 자기자본대비(%) | 7.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이율(%) | 5.0 | ||||
| 대여기간 | 시작일 | 2025-10-28 | |||
| 종료일 | 2026-04-28 | ||||
| 3. 금전대여 목적 | 대여 상대(시행자)의 안성 성은지구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 PF대출 연장 관련 이자 재원 | ||||
| 4. 금전대여 총잔액(원) | 6,954,545,455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10-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는 시공사로서 안성 성은지구 복합물류센터 신축사업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책임준공의무기한 24.10.28, 사용승인득 24.12.12)으로 2024.10.29 시행자(차주)의 PF채무(원금기준 1,750억원)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하기 관련공시 채무인수결정 참조) 2) 본 건은 기존 금전대여(5,454,545,455원)의 기간연장 및 PF대출 6개월 추가연장에 대한 이자재원 15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입니다. (하기 관련공시 금전대여결정 참조) 3)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2의 대여기간 종료일은 2026.4.28 또는 PF상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입니다. 5) 당사는 전원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하기 상대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에서 당해연도는 2024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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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10-28 채무인수결정 2025-04-21 채무인수결정 2025-04-21 금전대여 결정 2025-10-24 채무인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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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 연도 | 167,042 | 185,479 | -18,437 | 8,000 | 0 | -7,814 |
| 전년도 | 93,544 | 104,166 | -10,623 | 8,000 | 0 | -5,224 |
| 전전년도 | 47,020 | 52,419 | -5,399 | 8,000 | 0 | -13,9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