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3월 1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4월 1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제공 변경 | (1) 담보제공 내역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비이노베이션 전환우선주 60억원 (2) 담보순위 : 제1순위 (3) 담보제공방법 :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최초 인수인이게만 담보제공) (4) 담보제공일자 : 2025년 11월 14일(납입일) (5) 담보제공기간 :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1) 담보제공 내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소재 부동산 (2) 담보순위 : 당사의 담보 제공 스케줄에 따라 후순위(3순위) 담보로 제공 (3) 담보제공방법 : 질권설정 해지 및 설정 합의 (4) 담보제공일자 : 2026년 03월 27일 이후 ~ 2026년 04월 03일까지 (5) 담보제공기간 :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4월 17일 | |
| 회 사 명 : | 더큐브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경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 (전 화)032-816-3550 | ||
| (홈페이지)http://cheongb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정직 |
| (전 화) 032-816-35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1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29,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1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11월 14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6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더큐브앤(주) 기명식보통주 | ||||||
| 주식수 | 4,1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3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28년 10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11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5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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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11월 14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1월 1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 담보제공 내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소재 부동산 (2) 담보순위 : 당사의 담보 제공 스케줄에 따라 후순위(3순위) 담보로 제공 (3) 담보제공방법 : 질권설정 해지 및 설정 합의 (4) 담보제공일자 : 2026년 03월 27일 이후 ~ 2026년 04월 03일까지 (5) 담보제공기간 :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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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14일에 "본 사채" 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2026-11-14 | 2026-09-15 | 2026-10-15 | 102.0531% |
| 2027-02-14 | 2026-12-16 | 2027-01-15 | 102.5890% |
| 2027-05-14 | 2027-03-15 | 2027-04-14 | 103.1343% |
| 2027-08-14 | 2027-06-15 | 2027-07-15 | 103.6892% |
| 2027-11-14 | 2027-09-15 | 2027-10-15 | 104.2537% |
| 2028-02-14 | 2027-12-16 | 2028-01-17 | 104.8282% |
| 2028-05-14 | 2028-03-15 | 2028-04-14 | 105.4126% |
| 2028-08-14 | 2028-06-15 | 2028-07-17 | 106.0074%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상기 전환가액 및 주식수는 확정 전환가액이 아닌 예정 전환가액으로 추후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전환가액 및 주식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이니텍 주식회사 | - | 이사회에 결정 | - | 4,1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00 | 10,000,000 | 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 | 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100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100,000,000 | 1,000 | (B) | 4100000 | 2026년 11월 14일 ~ 2028년 10월 14일 | 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합계 | 14,100,000,000 | - | 14,100,00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0,828,14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