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3월 24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3월 1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으로 인한 담보 변경 | 주1) | 주2) |
주1)
상기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0-15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 소재지 | 구분 | 면적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0-15 | 토지 | 공장용지 | 6,416.20㎡ | |
| 건물 | 공장 | 5,066.75㎡ | ||
| 사무실 | 1,631.84㎡ | |||
| 경비실 | 42.00㎡ | |||
| 채권 우선순위 |
사채권자 | 채권 원금액 | 채권 설정금액 | 비고 |
| 공동 1순위 |
㈜바로저축은행 | \8,000,000,000 | \10,400,000,000 | 채권원금의130% |
| 바로에프앤대부㈜ | \2,000,000,000 | \2,600,000,000 | ||
| 합계 | \10,000,000,000 | \13,000,000,000 | ||
담보제공일자: 2025년 03월 14일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바로저축은행 | - | 이사회에 결정 | - | 8,000,000,000 | - |
| 바로에프앤대부(주) | - | 이사회에 결정 | - | 2,000,000,000 | - |
주2)
상기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매도청구권(CallOption)행사로인한매매대금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발행회사”는ⅰ) 아래와 같이 담보교체하여 제공한다.
담보현황
| 발행대상자명 | 담보종류 | 담보변경일자 | 담보금액 | 담보질권설정금액 |
| ㈜바로저축은행 | 정기예금 | 2026-03-24 | 4,661,252,000 | 5,200,000,000 |
| 바로에프앤대부(주) | 정기예금 | 2026-03-24 | 1,165,313,000 | 1,300,000,000 |
담보제공일자 : 2026년 03월 24일
담보제공방법 : 정기예금 1순위의 근질권 설정(사채잔액의 130%)
담보제공기간 :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바로저축은행 | - | 이사회에 결정 | - | 4,000,000,000 | - |
| 바로에프앤대부(주) | - | 이사회에 결정 | - | 1,000,000,000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3월 12일 | |
| 회 사 명 : | 더큐브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경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 |
| (전 화)032-816-3550 | ||
| (홈페이지)http://www.cheongb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정직 |
| (전 화)032-816-35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4,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3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3월 14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53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씨비아이(주) 기명식보통주 | ||||||
| 주식수 | 10,00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3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14일 | ||||||
| 종료일 | 2028년 02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00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3월 1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6년 09월 1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03월 12일 | |||||||
| 12. 납입일 | 2025년 03월 1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하기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참조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3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7.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6-02-20 | 2026-03-09 | 2026-03-14 | 105.1327% |
| 2차 | 2026-03-24 | 2026-04-07 | 2026-04-14 | 105.5840% |
| 3차 | 2026-04-21 | 2026-05-07 | 2026-05-14 | 106.0209% |
| 4차 | 2026-05-22 | 2026-06-08 | 2026-06-14 | 106.4726% |
| 5차 | 2026-06-23 | 2026-07-07 | 2026-07-14 | 106.9169% |
| 6차 | 2026-07-24 | 2026-08-07 | 2026-08-14 | 107.3762% |
| 7차 | 2026-08-24 | 2026-09-07 | 2026-09-14 | 107.8358% |
| 8차 | 2026-09-17 | 2026-10-06 | 2026-10-14 | 108.2929% |
| 9차 | 2026-10-26 | 2026-11-09 | 2026-11-14 | 108.7654% |
| 10차 | 2026-11-23 | 2026-12-07 | 2026-12-14 | 109.2230% |
| 11차 | 2026-12-22 | 2027-01-07 | 2027-01-14 | 109.7088% |
| 12차 | 2027-01-21 | 2027-02-04 | 2027-02-14 | 110.1950% |
| 13차 | 2027-02-19 | 2027-03-08 | 2027-03-14 | 110.6344% |
| 14차 | 2027-03-24 | 2027-04-07 | 2027-04-14 | 111.1179% |
| 15차 | 2027-04-21 | 2027-05-06 | 2027-05-14 | 111.5862% |
| 16차 | 2027-05-24 | 2027-06-07 | 2027-06-14 | 112.0705% |
| 17차 | 2027-06-23 | 2027-07-07 | 2027-07-14 | 112.5466% |
| 18차 | 2027-07-26 | 2027-08-09 | 2027-08-14 | 113.0389% |
| 19차 | 2027-08-24 | 2027-09-07 | 2027-09-14 | 113.5317% |
| 20차 | 2027-09-21 | 2027-10-06 | 2027-10-14 | 114.0214% |
| 21차 | 2027-10-25 | 2027-11-08 | 2027-11-14 | 114.5279% |
| 22차 | 2027-11-23 | 2027-12-07 | 2027-12-14 | 115.0185% |
| 23차 | 2027-12-23 | 2028-01-07 | 2028-01-14 | 115.5334% |
| 24차 | 2028-01-19 | 2028-02-07 | 2028-02-14 | 116.0487%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상기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매도청구권(CallOption)행사로인한매매대금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발행회사”는ⅰ) 아래와 같이 담보교체하여 제공한다.
담보현황
| 발행대상자명 | 담보종류 | 담보변경일자 | 담보금액 | 담보질권설정금액 |
| ㈜바로저축은행 | 정기예금 | 2026-03-24 | 4,661,252,000 | 5,200,000,000 |
| 바로에프앤대부(주) | 정기예금 | 2026-03-24 | 1,165,313,000 | 1,300,000,000 |
담보제공일자 : 2026년 03월 24일
담보제공방법 : 정기예금 1순위의 근질권 설정(사채잔액의 130%)
담보제공기간 :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바로저축은행 | - | 이사회에 결정 | - | 4,000,000,000 | - |
| 바로에프앤대부(주) | - | 이사회에 결정 | - | 1,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13회 전환사채 | 바로저축은행 | 10,000 | 2024년 08월 23일 | 2026년 07월 23일 | 2.0 |
* 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억원 만기전 취득하고, 취득후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00 | 10,000,000 | 2024년 08월 23일 ~ 2026년 07월 23일 | 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10,0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000 | (B) | 10,000,000 | 2026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 | 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합계 | 20,000,000,000 | - | 20,000,00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1,128,14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9.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