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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큐브앤(주)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청보 · 2026-05-13 06:51 · KOSCOM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 사실확인
1. 재해 종류 중대산업재해
2. 사건의 명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번호 2025고단2288
3. 피고인과 회사와의 관계 1.피고인 오OO (청보산업 전 대표이사)
2.피고인 청보산업 주식회사
3.피고인 더큐브앤 주식회사(구.씨비아이 주식회사)
4.피고인 이OO (안전관리자)
5.피고인 한OO (관리감독자)
4. 판결내용 1. 처벌내용

   - 피고인 오OO (청보산업 전 대표이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청보산업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더큐브앤 주식회사(구.씨비아이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이OO(안전관리자)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한OO(관리감독자)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판결요지
   -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5. 중대재해내용 발생 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더큐브앤주식회사(구.씨비아이 주식회사) 남동공장
발생 일자 2022-02-16
발생 재해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더큐브앤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레이저 패터닝 머신의 작동 정지 및 안전 지침준수 원칙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기계실 내부로 들어가 작동 중인 파레트 공급 장치와 제품 공급용 장치 사이에 신체(목)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함.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 치료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망자 수 1
부상자 수 -
6.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7. 판결일자 2026-05-08
8. 확인일자 2026-05-1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판결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를 받은
    일자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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