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08 가합 116022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한 | ||
| 3. 청구내용 | 2008.02.20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리비아 현장 배쳐플랜트 제작 납품설치 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약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계약 반환금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재판을 구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319,925,000원 | |
| 자기자본(원) | 22,565,721,787원 | ||
| 자기자본 대비(%) | 14.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제작납품설치 계약서에 첨부된 제작납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선화증권을 비롯한 모든 선적서류 송.수하인을 모두 원고의 명으로 한 후 그 선적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따라 피고는 운송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들을 하물의 선적이 완료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기에 해상사고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08-11-20 | ||
| 8. 확인일자 | 2008-12-11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주식회사 신한)가 발주한 리비아현장의 배쳐플랜트 납품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건입니다. -피고(주식회사 스페코)는 원고로 부터 발주 받은 설비에 대해 해상운송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북인도양에서 발생한 태풍에 의하여 계약물건을 운송 중이던 선박이 강타 당하여 계약물건 중의 일부 유실 및 선박의 고장을 야기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양사 간의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건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원)은 2008년 12월11일 현재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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