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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페코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스페코 · 2008-12-11 16:37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위조ㆍ변조,일정금액이상의청구)
1. 사건의 명칭 2008 가합 116022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한
3. 청구내용 2008.02.20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리비아 현장 배쳐플랜트 제작 납품설치 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약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계약 반환금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재판을 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319,925,000원
자기자본(원) 22,565,721,787원
자기자본 대비(%) 14.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제작납품설치 계약서에 첨부된 제작납품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선화증권을 비롯한 모든 선적서류 송.수하인을 모두 원고의 명으로 한 후 그 선적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따라 피고는 운송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들을 하물의 선적이 완료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기에 해상사고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08-11-20
8. 확인일자 2008-12-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원고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주식회사 신한)가 발주한 리비아현장의 배쳐플랜트 납품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건입니다.

-피고(주식회사 스페코)는 원고로 부터 발주 받은 설비에 대해 해상운송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북인도양에서 발생한 태풍에 의하여 계약물건을 운송 중이던 선박이 강타 당하여 계약물건 중의 일부 유실 및 선박의 고장을 야기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양사 간의 계약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건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 자기자본(원)은 2008년 12월11일 현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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