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8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페코 | |
| 대 표 이 사 : | 배 현 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3 | |
| (전 화)02-3498-3200 | ||
| (홈페이지)http://www.spe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과장 | (성 명)박 순 집 |
| (전 화)043-871-467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8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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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 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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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4303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당사주식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그리고 납입일 3거래일전 종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스페코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08월 27일 | |||||
| 종료일 | 2012년 08월 2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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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 | ||||||
| 11. 납입일 | 2009년 08월 27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8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권행사금지 및 권면 분할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기간: :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1년 8월 27일)부터 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행사일의 60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라. 조기상환 청구 금액 : 권면금액의 108.3200%(2011년 08월 27일) 109.4864 %(2011년 11월 27일), 110.6528% (2012년 2월 27일), 111.8192% (2012년 5월 27일), 112.9856%(2012년 8월 27일)
4). 상환금액: 조기상환청구된 사채 원금 및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지급일까지 만기보장이율에 따른 이자.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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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 해당사항없음 | 9,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654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이항모형(Binomial Lattic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만원당 1,521.1원 | |
| 비 고 | 예비평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을 2009/08/24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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