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6 | 4,303원 | 3,153원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6 | 9,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91,564 | 2,854,424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행사가격의 조정 2. 조정방법 : 가.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전 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 +[신발행 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나.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3.조정내역 1)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액 : 3,309 원 2)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액 : 3,099 원 3) 최근일 종가 : 3,050 원 4)(1+2+3)의 산술평균가액 : 3,153 원 5)조정 전 행사가액 : 4,303 원 6)Max[3),4)] : 3,153 원 7)조정 후 행사가액 Min[5),6)] : 3,153 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09-11-2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09.08.25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