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6 | 3,153원 | 3,012원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6 | 9,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854,424 | 2,988,047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행사가격의 조정 2. 조정방법 : 가.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접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여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나.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행사가격 조정일")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3.조정내역 1)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액 : 3,074원 2)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액 : 2,840원 3)최근일 종가 : 2,835원 4)(1+2+3)의 산술평균가액 : 2,916원 5)조정 전 행사가액 : 3,153원 6)Max[3),4)] : 2,916원 7)최초행사가격의 70% : 3,012원 8)조정 후 예정행사가액Min[5),6)] : 2,917원 9)최종 조정후 행사가액MAX[7),8)] : 3,0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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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0-02-2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09.11.27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