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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페코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스페코 · 2010-05-06 17:45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8가합 116022 손해배상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한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938,262,000원일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938,262,000원
자기자본(원) 21,899,886,332원
자기자본대비(%) 13.4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에서 CIF기재용어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만 적혀 있을 뿐 업무분담, 위험부담을 규정한 부분에는 CIF조건에 기재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관련 서류에 있는 CIF의 기재는 계약대금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였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 일 뿐이다.

-또한 선하증권이 원고에게 교부되어 해상운송 과정상의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피고는 베쳐플랜트 설치 및 베쳐플랜트 시설의 시운전 후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이 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사유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이 사건계약은 CIF조건의 정형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하증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를 하여 준 것은 물론 보험증권상의 보험금 수령인 및 해상운송계약도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베쳐플랜트가 멸실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어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사건 CIF조건 내용을 잘못 오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받고자 합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4-30
9. 확인일자 2010-05-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위 사건은 2008.02.20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리비아 현지 베쳐플랜트 제작 납품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선박회사가 물품 행상운송 도중에 예상치 못했던 태풍을 만나 선박의 엔진이 고장나고 계약물품의 일부가 이로 인하여 해상에서 유실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납기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물품가액에 대한 해상보험이110% 부보가 되어 있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는 선박회사에게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의 자기자본(원)은 2009년12월31일 현재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08.12.11  소송등의제기.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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