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나 53978 손해배상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2,712,616,356원을 지급하라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712,616,356원 | |
| 자기자본(원) | 20,202,098,750원 | ||
| 자기자본대비(%) | 13.0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납품 및 검수에 관하여 반출 전 완성검사, 포장완료 후 외관검사 외에 현장 도착 설치 시운전 후 최종검사를 검수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 피고가 운반조건을 '리비아 현장 도착도'로 약정하고 해상운송업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수습의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문이 오고 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리비아에 도착하기 전 해상운송 중의 위험부담이나 해상운송의 지체에 따른 책임은 피고가 지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이 사건계약은 CIF조건의 수출매매의 정형계약으로 피고는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를 하여준 것은 물론 보험증권상의 보험금 수령인 및 해상운송계약도 원고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베쳐플랜트가 해상운송도중 멸실된 것에 대하여 이미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의 인도와 위험이 이전되어 이사건 해상사고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원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이 사건 CIF조건의 위험이전의 시점을 잘못 오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6다51110판결)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법리해석상의 내용을 기초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자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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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4-08 | ||
| 9. 확인일자 | 2011-04-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사건은 2008.02.20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리비아 현지 베쳐플랜트 제작 납품설치계약과 관련하여 선박회사가 물품 해상운송 도중에 항천에서 예상치 못했던 강한 태풍을 만나 선박의 엔진 고장으로 계약물품의 일부가 이로인하여 해상에서 유실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납기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 피고의 대법원 상고 청구 주장이 인용되지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로 부터 해상보험증권을 양수받아 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것입니다.(보험금가입은 물품가액의 110%로 부보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의 자기자본(원)은 2010년12월31일 현재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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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12.11 소송등의 제기.신청 -2010.05.06 소송등의 판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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