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7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스페코 | |
| 대 표 이 사 : | 배 현 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71 | |
| (전 화)02-3498-3200 | ||
| (홈페이지)http://www.spe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박순집 |
| (전 화)043-871-467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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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7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나. 위가목의규정에의하여사채만기일에지급하여야하는원리금을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만기일익일부터실제지급하는날까지당해지체금액에대하여연복리19%의위약벌금을지급하기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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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988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스페코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7월 26일 | |||||
| 종료일 | 2017년 07월 19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1)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주당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등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및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1) 내지 (2)와는 별도로, 사채발행일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10월 26일, 2014년 1월 26일, 2014년 4월 26일, 2014년 7월 26일, 2014년 10월 26일, 2015년 1월 26일, 2015년 4월 26일, 2015년 7월 26일, 2015년 10월 26일, 2016년 1월 26일, 2016년 4월 26일, 2016년 7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2017년 1월 26일, 2017년 4월 26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기존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러한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격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은 액면가로 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만기일 5영업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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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7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7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7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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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5년 7월 26일 이후 언제든지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이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의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 시 조기상환일(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에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만기 전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4%로 하며, 발행회사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상환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복리 19%의 위약벌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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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프씨현대중공업 협력사동반성장제일호 사모펀드전문회사 |
해당사항없음 | 5,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592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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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19.8%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최근 250일간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적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낮은 KOSDAQ 지수의 최근 250일간 역사적 변동성(17.56%)을 사용한 결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는 592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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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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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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