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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페코 기타주요경영사항

스페코 · 2006-11-23 00: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스페코
(영문명) SPECO LTD
(홈페이지) http://www.speco.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3
(전 화) 02)3498-3244


대 표 이 사 : 선 용 신


담 당 임 원 : (직 책)상 무
(성 명)유 형 민 (전 화)02)3498-3243



작 성 자 : (직 책)부 장
(성 명)이 상 호 (전 화)02)3498-324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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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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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스페코플랜트(주)의 재상장 미승인의 건
2. 주요내용
-당사의 회사분할(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스페코플랜트(주)의 재상장신청이
2006년 11월 23일자로 미승인 되었음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부터 통보받았 습니
다.
3. 결정(발생)일자 : 2006년 11월 23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의 스페코플랜트(주) 재상장 신청 미승인에 따른 계획은 현재 미정이나 추 후
결정 되는대로 공시하겠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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