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11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10.25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추가 | (주1) | (주1) |
(주1)
< 정정전 > - 미기재
< 정정후 >
다. 사채의 발행조건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10월 2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1년 9월 28일)까지로 하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상기 조항에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을 하는 경우 본조 9항의 사채상환기한 및23항5호의 전환청구기간은 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 1개월(단, 동 기간은 양사 합의로 조정될 수 있다.)까지로 하되, 상환청구 혹은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 상기 전환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사가 2019년 10월 18일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계약서 상의 단서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바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1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누스 | |
| 대 표 이 사 : | 이 윤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 |
| (전 화)031 - 622 - 1700 | ||
| (홈페이지)http://www.zin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 (성 명) 심 재 형 |
| (전 화) 031 - 622 - 1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1.10.28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0월 28일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합의에 의해 결정함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지누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00,000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6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10.28 | ||||||
| 종료일 | 2021.09.28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한 자. 이하 같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시 인수인의 조기상환 청구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 청구일까지 제 3조 제 8호의 만기보장수익률로 매 분기마다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산액으로 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10.29 | |||||||
| 12. 납입일 | 2018.10.29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0.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본조 제8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①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나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다. 사채의 발행조건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10월 2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1년 9월 28일)까지로 하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상기 조항에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을 하는 경우 본조 9항의 사채상환기한 및23항5호의 전환청구기간은 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 1개월(단, 동 기간은 양사 합의로 조정될 수 있다.)까지로 하되, 상환청구 혹은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