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직원에 의한 회사 자금 횡령의 건 - 고소인 : 주식회사 아가방앤컴퍼니 대표이사 구본균 - 피고소인 : 자금팀장 이정환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사 자금중 일부를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 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5,572,818,464원 | |
| 자기자본(원) | 94,526,899,939원 | ||
| 자기자본대비(%) | 5.8%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 내부적으로 자체 회계결산과정에서 발견된 [2항의 횡령 등 금액]중 2,709,367,473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1/4분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나머지 2,863,450,991원은 피고소인이 2008년과 그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미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 임의로 손실 또는 비용 처리하여 횡령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인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과정에서 2008년 과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의 일부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동 건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기 금액을 회수 하겠습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0-02-16 | ||
| 5. 확인일자 | 2010-02-1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고발생일자 및 확인일자는 내부보고 확정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09년 09월 30일 분기보고 서상의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