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이내 현금배당결정 공시 |
| 원공시일 | 2011-02-10 |
| 공시일 | 2011-02-14 |
| 지정예고일 | 2011-02-14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1-03-11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상기 원공시일은 조회공시답변 공시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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