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12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9월 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신주교부예정일 | 기재(일자)정정 | 2014년 12월 26일 | 2014년 12월 30일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12월 29일 | 2015년 01월 02일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 년 9 월 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가방앤컴퍼니 | |
| 대 표 이 사 : | 구본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36 | |
| (전 화) 02-527-1305 | ||
| (홈페이지)http://www.agabangncompan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구본철 |
| (전 화) 02-527-13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76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8,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4,276,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1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 |
| 9. 납입일 | 2014년 12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2월 3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1월 0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9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할인율(10.0%)을 적용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일정은 투자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구본철에게 위임함.
2) 신주의 발행은 신주 인수자가 위 신주 납입일 5영업일 전까지 김욱 대표이사와
㈜아가방앤컴퍼니 주식 4,272,000주에 관해 체결하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를 모두 이행하고, 위 주식을 적법하게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 다. |
운영자금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랑시코리아(주) (종전 명칭 : 라임패션코리아㈜) |
- | 유아복 디자인과 의류 생산에 강점을 보유한 당사와 중국내 광범위한 의류 판매/유통망을 확보한 모회사(Lancy Co.Ltd)를 둔 인수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하기 위함 | - | 4,20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케이에스애드㈜ | - | 당사의 광고 · 기획 및 마케팅 강화와 인수자(라임패션코리아㈜와 업무제휴)의 우량 거래처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함 | - | 560,00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