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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가방앤컴퍼니 유상증자결정

아가방컴퍼니 · 2015-09-22 17:41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5 년   9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가방앤컴퍼니
대  표   이  사  : 신동일, 이원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전  화) 02-527-1305

(홈페이지)http://www.agabangncompan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원재

(전  화) 02-527-1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7,53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76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19,997,6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3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9. 납입일 2015년 10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1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11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9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의 산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할인율(10.0%)을 적용함(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기타사항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일정은 투자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이원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  

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

다.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송성진 - 기존 (주)디자인스킨의 대표이사로  영유아용 매트, 소파 등에 다양한 매트소재 놀이기구에 대한 디자인 역량 및 생산, 판매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관련 시장의 확대와  사업 제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27,536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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