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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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15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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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보령메디앙스주식회사 | |
| (영문명) | BORYUNG MEDIENCE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medience.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66-21 | |
| (전 화) | 02-708-8357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희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이 남 우 | (전 화) 02-708-8355 | |
| 작 성 자 : | (직 책) 부 장 | |
| (성 명) 송 인 택 | (전 화) 02-708-831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제54조제2항)에 의한 주식배당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배당 결정
| 1. 1주당 배당주식수 (주) | 보통주 | 0.022175828 |
| 우선주 | - | |
| 2. 배당주식 총수 (주) | 보통주 | 200,000 |
| 우선주 | - | |
| 3. 배당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내용은 제30기(2008.1.1-2008.12.31) 정기주주총회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주미만 단주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주식배당 외 현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1주당 배당주식수 및 배당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인 9,400,000주에서 12월 15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381,171주를 제외한 배당가능주식수 9,018,829주를 대상으로 산정된 주식수이며, 향후 자사주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