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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주) (정정)주식배당결정

메디앙스 · 2008-12-26 14: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8년 1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배당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12월 15일

3. 정정사유 : 자사주 신탁 소유주식 변동으로 인한 1주당 배당주식수 변동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1. 1주당 배당주식수 0.022175828 0.02227264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상기 1주당 배당주식수 및 배당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인 9,400,000주에서 12월 15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381,171주를 제외한 배당가능주식수 9,018,829주를 대상으로 산정된 주식수이며, 향후 자사주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1주당 배당주식수 및 배당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인 9,400,000주에서 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420,376주를 제외한 배당가능주식수 8,979,624주를 대상으로 산정된 주식수입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2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보령메디앙스
     (영문명) BORYUNG MEDIENCE CO., LTD
     (홈페이지) http://www.medience.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66-21
     (전   화) 02-708-8357

대 표 이 사 : 이 상 희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남 우 (전  화) 02-708-8355

작   성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송 인 택 (전  화) 02-708-831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제54조제2항)에
의한 주식배당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 결정

1. 1주당 배당주식수 (주) 보통주 0.022272647
우선주 -
2. 배당주식 총수 (주) 보통주 200,000
우선주 -
3. 배당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내용은 제30기(2008.1.1-2008.12.31) 정기주주총회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1주미만 단주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주식배당 외 현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라. 상기 1주당 배당주식수 및 배당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인 9,400,000주에서 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사주 420,376주를 제외한 배당가능주식수 8,979,624주를 대상으로 산정된 주식수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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