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08-12 | |||
| 종료일 | 2010-02-12 | ||||
| 3. 해지목적 | 주가 부양 목적 달성 및 단기차입금 상환 | ||||
| 4. 해지기관 | 한국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9-09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3,285 | 비율(%) | 0.03%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9-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2008년8월12일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중도해지 건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음 - 실물로 반환되는 당사의 주식은 없으며 현금으로 반환하여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