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법인세등 추가납부 | |
| 부과금액(원) | 11,366,308,850원 | ||
| 납부기한 | 미정 | ||
| 자기자본(원) | 24,388,799,962원 | ||
| 자기자본 대비(%) | 46.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인천세무서 | ||
| 3. 부과사유 | 비주력 자회사 매각건(2005.11.18)에대한 법인세부과 | ||
| 4. 향후대책 | 과세청 부과기준이 "경제적 합리성과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조)에 부합되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후 즉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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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1-03-3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향후 대책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당사는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거나 조세회피행위나 부당성이 없었으므로 세법절차상 불복에 의해 구제 받을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2.상기 확인일자는 고지서 접수일임. 3.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말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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