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5-8외 26건(117,451.28㎡)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8-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3,832,374,534원 | |
| 5. 평가기관 |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8-2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장부가액은 2009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액임. | |
| ※ 관련공시 | - | |
대영포장 · 2009-08-26 13:54 · KOSCOM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5-8외 26건(117,451.28㎡)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8-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3,832,374,534원 | |
| 5. 평가기관 |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8-2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장부가액은 2009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액임.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