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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포장(주) (정정)자산재평가실시결정

대영포장 · 2009-09-14 16:3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9-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8.26
3. 정정사유 추가토지매입에 따른 장부가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재평가 대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5-8외 26건(117,45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5-8외 28건(149,914.21㎡)
장부 가액 13,832,374,534원 17,032,602,8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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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5-8외 28건(149,914.21㎡)
3. 재평가 기준일 2009-08-31
4. 장부가액(단위: 원) 17,032,602,814원
5. 평가기관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08-2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장부가액은 2009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액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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