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8월 27일 | |
| 회 사 명 : | 대영포장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권 영, 권 택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서로 37 | |
| (전 화) 031) 490- 9200, 9300 | ||
| (홈페이지) http://www.dygrou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김 명 균 |
| (전 화) 031) 490- 930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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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5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8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 2019년 08월 2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3.0435%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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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923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주가(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또는 납입일) 삼(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로 하며,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및 사채 대용 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대영포장(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28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28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조정 전 적정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조정 전 적정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사채 또는 주식의 발행일, 배당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을 하회할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적정가액’ 이라 함은, 주식이 상장, 등록 또는 기타 공식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 아래 산식의 시가를 말하고, 그 외의 경우, 조정 전 행사가액을 말한다. 위 산식에서 각 영문 알파벳 기호는 다음을 의미한다. A : 기발행 주식수 행사가액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B : 신발행 주식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C : 1주당 발행가액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말한다. D : 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조정 전 행사가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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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8월 28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8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8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한의 이익상실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10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매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단,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 이외에 사채 및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6)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1회라도14일 이상 지체한 때
(8)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9)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10)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1)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10연속거래일(상장폐지실질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외 발행회사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3)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발행회사”는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에 의해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10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매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부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통지가 있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 채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4) 본 계약 제10조의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인 경우
(5) “발행회사”가 구)기업구조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선고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다. 2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독촉, 통지에 의거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청구에 따른 원금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서면이 곤란한 경우 상호 교환한 인터넷 이메일 및 fax로 전달하여도 무관하기로 한다.
라. “발행회사”가 본조1항 내지2항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3조13항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마. 본 조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발행회사의 본점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위 가.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마.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2주 이내로 한다.
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하기로 한다.
아.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본 사채와 분리하여 별도의 양식에 따라 실물로 발행된다.
자.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위 아.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케이티비투자증권 | - | 1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96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21.23%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 250영업일 간의 역사적변동성(12.91%)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96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8월 28일 |
| 권면총액 | 5,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2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37 | ||
| 매각 상대방 | 신대양제지(권면금액 25억원), 대양제지공업(권면금액 25억원)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