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6,765,000,00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24,761,500,582 | ||
| 자기자본대비(%) | 5.4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골판지 원단, 상자 판매 담합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 검토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6-1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 준임.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 료 확인일임.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 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후 재공시 예정임 (확정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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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