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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포장(주) (정정)벌금등의부과

대영포장 · 2016-07-12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7-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6-13
3. 정정사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납부기한 - - 2016.08.19(상자)
- 2016.09.23(원단)
4.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6-06-13 -상자 : 2016-07-08
-원단 : 2016-07-12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확인일임.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재공시 예정임(확정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개별수령일임. (상자/원단 개별접수)

-확정부과금액및 납부기한
 상자:583,000,000원
   - 2016-08-19
 원단:6,182,000,000원
   - 2016-09-23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6,765,000,000
납부기한 - 2016.08.19(상자)
- 2016.09.23(원단)
자기자본(원) 124,761,500,582
자기자본대비(%) 5.4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골판지 원단, 상자 판매  담합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6-07-1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    준임.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개별수령일임. (상자/원단 개별접수)

-확정부과금액및 납부기한
  상자:583,000,000원
    - 2016-08-19
  원단:6,182,000,000원
    - 2016-09-23
※관련공시 2016-06-13 벌금등의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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