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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너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원익큐브 · 2010-06-10 14:4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6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후너스
대  표   이  사  : 이영훈 . 오영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8-28

(전  화)02-530-8800

(홈페이지)http://www.hun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최 화 영

(전  화) 02 - 510-87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165,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6,0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864,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6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09% 할증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9조에 의거
9. 납입일 2010년 07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07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0년 07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6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매각제한조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0.09% 할증한 가액.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수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이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직전 12개월간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청약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할 수 있다.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규사업 영업양수를 위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미가폴리텍(주) - 경영전략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정함 해당없음 1,165,000 1년간
매각제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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