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7 월 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후너스 | |
| 대 표 이 사 : | 이영훈 / 오영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8-28 | |
| (전 화) 02-530-8700 | ||
| (홈페이지)http://www.hun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최 화 영 |
| (전 화)02-510-87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국내기명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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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8.5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8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 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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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상기 전환가액 1,800원은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된 예정전환가액으로 확정전환가액은 상기 예정전환가액 1,800원과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임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후너스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년 08월 10일 | ||||||
| 종료일 | 2013년 08월 0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청구 전에 발행시 전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④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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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8월 10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8월 1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7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으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행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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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건 사채발행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투자자금의 유치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향후 심사결과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전환가액으로 전환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0.08.05) 가중평균주가와 예정전환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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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