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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너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원익큐브 · 2010-07-07 14:3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7 월  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후너스
대  표   이  사  : 이영훈 / 오영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8-28

(전  화) 02-530-8700

(홈페이지)http://www.hun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최 화 영

(전  화)02-510-871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국내기명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8.5
5. 사채만기일 2013년 08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 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금리와의 차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상기 전환가액 1,800원은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된 예정전환가액으로 확정전환가액은 상기 예정전환가액 1,800원과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후너스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1년 08월 10일
종료일 2013년 08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청구 전에 발행시 전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②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상기 “①”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자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일자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④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인수자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0. 청약일 2010년 08월 10일
11. 납입일 2010년 08월 1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7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으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행사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건 사채발행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투자자금의 유치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향후 심사결과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전환가액으로 전환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0.08.05) 가중평균주가와 예정전환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중소기업은행 - 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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