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1 년 8 월 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후너스 | |
| 대 표 이 사 : | 이영훈 . 오영신 | |
| 본 점 소 재 지 : | ||
| (전 화) 02-530-8800 | ||
| (홈페이지)http://www.hun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 최 화 영 |
| (전 화) 02-530-891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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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8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이0%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만기보장수익률이 연 복리5.0%, 조기상환보장이율 및 매입보장이율은5.0%로 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 조기상환기일 및 매입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상환 : 발행회사는 만기일에 그때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사채권의 권면금액에 115.7625%를 곱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권 (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의 직전영업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본 사채(신주인수권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기상환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예정일의 7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이익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5%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을 문서로 발행회사에게 청구한다. 다. 연체이자 : 본 사채의 원리금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일할 적용(1년을 365일로 봄)한다.. 라. 원리금의 충당순서: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인수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실제 지출한 비용), 수수료 및 손해배상금, 연체이자, 이자, 원금 등의 순으로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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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0,728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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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및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8월 03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2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등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 :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사하였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인수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합병 등의 이후에도 동 주식수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자본감소나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이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며,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이 조정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당해 조정일 전에 이미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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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없음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1년 08월 0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신영증권 주식회사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8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②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③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등록필증 및 신주인수권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④ 기타 사항
가. 미발행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유보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이 제8호에 따라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일 및 교부방법 : 제8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날의 익월 20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예탁자의 고객계좌부상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된다.
라. 행사가격 조정에 따른 공고 : 행사가격 조정시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의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계약의 해지 : 발행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기한이익상실사유”라 함)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및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기한이익의 상실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연 복리 7%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상환을 그 상환기일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의 조건과 내용 및 본 계약상 의무사항(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제7조 소정의 진술 및 보증사항 및 제8조 소정의 확약사항 포함)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해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인수회사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1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발행회사의 중요재산 또는 인수대금이 납입된 계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결정이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등 강제집행절차나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경우
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
마.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사.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중요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아.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자본감소 등 정상적인 경영에 따른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코스닥시장의 개장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자. 발행회사(임직원 포함)가 횡령, 배임, 허위 또는 가공의 지출 등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나 감소가 발생하거나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차. 유아이 및 2011년 8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발행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선임된 이사 등으로 구성된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2011년 8월말까지 인수회사가 요구하는 본 사채 원리금 상환의 보장방안에 대하여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요구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유아이가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서” 제9조에 따른 확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카. 유아이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이영훈 등이 2011년 6월 17일자로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른 유아이의 잔금지급의무가 2011년 8월말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다만 인수회사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이행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타. 유아이가 2011년 6월 17일자로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후, 인수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발행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이전하거나 후너스와 합병(합병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
※ 본 공시는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2011.06.27, 2011.07.27 )에 대한 답변사항 중 일부 확정 내용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증권금융㈜ | - | 10,000,000,000 |
| 무림캐피탈㈜ | - | 5,000,000,000 |
| 신한캐피탈㈜ | - | 3,000,000,000 |
| 지온인베스트먼트㈜ | - | 2,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3,333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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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약 31.07%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연간 변동성(46.149%, 연간 거래일 251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1년 08월 03일 |
| 권면총액 | 13,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65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536 | ||
| 매각 상대방 | 주식회사 유아이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