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2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후너스 | |
| 대 표 이 사 : | 오영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2 | |
| (전 화)02-530-8900 | ||
| (홈페이지)http://www.hun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김성민 |
| (전 화)02-530-892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0,399,906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3,464,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3,352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2항 | |
| 9. 납입일 | 2013년 04월 0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4월 2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4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률은
10% 적용.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다. 기타사항
1)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이때,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직전 12개월간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청약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할 수 있다.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경영 및 기술 개발 또는 시장개척 등에 관하여 자문 및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20%까지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로 주권상장하거나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목적 및 재무구조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원익머트리얼즈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3,500,000 | 변경 후 최대주주 예정 |
| ㈜원익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1,400,000 | 변경 후 최대주주인 '(주)원익머트리얼즈'와 특수관계인 |
| ㈜원익큐엔씨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1,750,000 | 변경 후 최대주주인 '(주)원익머트리얼즈'와 특수관계인 |
| 이용한 | -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 | 350,000 | 변경 후 최대주주인 '(주)원익머트리얼즈'와 특수관계인 |
* 상기 배정자가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기일 익일부터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며, 주금납입함에 따라 최대주주변경 공시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