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5-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6-30 | |
| 3. 정정사유 | 유형자산 처분예정일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처분예정일자 | 2015-05-30 | 2015-12-31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3. 매매대금의 수령금액 및 시기 -계약금 : 3,450,000,000원(계약체결일) -잔 금 : 31,050,000,000원(2015년 5월 30일) -총매매대금 : 34,500,000,000원 ※상기 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3. 매매대금의 수령금액 및 시기 -계약금 : 3,450,000,000원(계약체결일) -잔 금 : 31,050,000,000원(2015년 12월 31일) -총매매대금 : 34,500,000,000원 ※상기 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 -연장사유 : 당초 건축인허가의 최종완료 이후 금융기관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조달 자금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으나 인허가 완료 이후 1군 건설사와의 계약 체결과정 중 조건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이후 금융기관의 심사 및 승인 과정이 늦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연장근거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7조에 의거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분예정일(잔금수령예정일)을 최대 12개월(2015년 12월 31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36, 456-36, 223-1, 456-90, 502, 456-92, 504, 504-1 소재토지(58,076.0㎡) 및 그 지상건물(27,864.41㎡), 기타 그에 부속하는 시설물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34,500,000,000 | |
| 자산총액(원) | 168,014,019,759 | ||
| 자산총액대비(%) | 20.5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오토피아 주식회사 | ||
| 4. 처분목적 | 공장이전에 따른 기존 대전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 ||
| 5. 처분예정일자 | 2015-12-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6-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3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제35기:2013.01.01~2013.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수령 예정일이며, 계약일자는 2014년 6월 30일 입니다. 3. 매매대금의 수령금액 및 시기 -계약금 : 3,450,000,000원(계약체결일) -잔 금 : 31,050,000,000원(2015년 12월 31일) -총매매대금 : 34,500,000,000원 ※상기 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4. 상기계약은 향후 매매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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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4-30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5-03-30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5-02-27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4-11-28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4-06-30 유형자산 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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