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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화학(주) (정정)유형자산 처분결정

영보화학 · 2016-02-29 15:27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2-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06-30
3. 정정사유 유형자산 처분예정일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처분예정일 2016-02-28 2016-12-31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매매대금의 수령금액 및 시기
-계약금 : 3,450,000,000원(계약체결일)
-잔  금 : 31,050,000,000원(2016년 2월 28일)
-총매매대금 : 34,500,000,000원
※상기 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5. 기타
-당사의 설비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2개월간 추가연장되었으며 연장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사유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7조에 의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 연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분예정일(잔금수령예정일)을 최대 12개월(2015년 12월 31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장한 지급기일 중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의 기간은 당사의 설비이전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간에 속하므로 매수인의 사정으로 지연된 기간에서 가감하여 처분예정일(잔금수령예정일)은 2016년 2월 28일가지 연장 가능합니다. 관련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 미수상황으로 잔금수령시점에 수취예정입니다.
  또한, 연장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매매대금의 수령금액 및 시기
-계약금 : 3,450,000,000원(계약체결일)
-잔  금 : 31,050,000,000원
(2016년 12월 31일)
-총매매대금 : 34,500,000,000원
※상기 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5. 기타
-당사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각종 정부인허가와 제반 용역의 성과물 일체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 2016년 2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 미수상황으로 잔금수령시점에 수취예정이며 연장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사유 :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5년 2월 2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잔금 지급기일 유예의 조건인 매월 말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매수인은 2016년 1월 28일자 공문을 통하여 잔금 지급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연장되는 기일까지 매매대금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이번에 한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되, 더 이상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은 어떠한 사정으로든지 허용되지 아니 하고 연장된 기일이 경과한 직후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매도인이 본건 매매대상 토지를 즉시 사용,처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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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236, 456-36, 223-1, 456-90, 502, 456-92, 504, 504-1 소재토지(58,076.0㎡) 및 그 지상건물(27,864.41㎡), 기타 그에 부속하는 시설물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34,500,000,000
자산총액(원) 168,014,019,759
자산총액대비(%) 20.5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오토피아 주식회사
4. 처분목적 공장이전에 따른 기존 대전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5. 처분예정일자 2016-12-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6-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3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제35기:2013.01.01~2013.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수령 예정일이며, 계약일자는 2014년 6월 30일 입니다.


3. 매매대금의 수령금액 및 시기
-계약금 : 3,450,000,000원(계약체결일)
-잔  금 : 31,050,000,000원(2016년 12월 31일)
-총매매대금 : 34,500,000,000원
※상기 처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4. 상기계약은 향후 매매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당사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각종 정부인허가와 제반 용역의 성과물 일체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 2016년 2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는 현재 미수상황으로 잔금수령시점에 수취예정이며 연장된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연장사유 :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5년 2월 2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잔금 지급기일 유예의 조건인 매월 말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매수인은 2016년 1월 28일자 공문을 통하여 잔금 지급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연장되는 기일까지 매매대금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권리를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이번에 한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되, 더 이상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은 어떠한 사정으로든지 허용되지 아니 하고 연장된 기일이 경과한 직후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매도인이 본건 매매대상 토지를 즉시 사용,처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4-06-30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4-11-28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5-02-27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5-03-30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5-04-30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5-05-29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5-11-17 유형자산 처분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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