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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홈 (정정)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부방 · 2010-08-30 12:08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8-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년 8월 30일
3. 정정사유 정비상근 감사 임기시작일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임기 (시작일) 2008년 8월 26일 200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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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분 비상근 감사 위원 중도퇴임
성명 정현재
임기 시작일 2008-03-26
만료일 2011-03-25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0-08-30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2
비사외이사 1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비상근감사의 퇴임에 따라 상법 415조2에 의거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 2인, 상근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결의로 설치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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