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08-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년 8월 30일 | |
| 3. 정정사유 | 정비상근 감사 임기시작일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임기 (시작일) | 2008년 8월 26일 | 2008년 3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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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 구분 | 비상근 감사 위원 중도퇴임 | |
| 성명 | 정현재 | ||
| 임기 | 시작일 | 2008-03-26 | |
| 만료일 | 2011-03-25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 | ||
| 3. 퇴임일자 | 2010-08-30 | ||
|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 |
| 비상근 | - | ||
| 감사위원 수(명) | 사외이사 | 2 | |
| 비사외이사 | 1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비상근감사의 퇴임에 따라 상법 415조2에 의거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 2인, 상근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결의로 설치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