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1. 서울 강남 삼성동 156-1 (252㎡) 2. 서울 강남 삼성동 156-2 (683㎡) 3. 서울 강남 삼성동 156-15 (252㎡) 4.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1-8 (4,109.2㎡) 5.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2 (3,297.5㎡) 6.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310-1 (11,832㎡) 7.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310-2 (2,652㎡) 8.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310-3 (2,231㎡) 9.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80-13 (12,940㎡) 10.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81-1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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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31,639,691,414원 | |
| 5. 평가기관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0-14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 목적: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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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