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1. 서울 강남 삼성동 156-1 (252㎡) 2. 서울 강남 삼성동 156-2 (683㎡) 3. 서울 강남 삼성동 156-15 (252㎡) 4.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1-8 (4,109.2㎡) 5.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2 (3,297.5㎡) 6.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310-1 (11,832㎡) 7.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310-2 (2,652㎡) 8.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310-3 (2,231㎡) 9.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80-13 (12,940㎡) 10.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 81-1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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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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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31,639,691,414원 | 80,303,106,000원 | 48,663,414,586원 |
| 합계 | 31,639,691,414원 | 80,303,106,000원 | 48,663,414,586원 | |
| 자산총액 | 155,468,898,473원 | |||
| 재평가차액의 자산총액대비 비율(%) | 31.30%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1.토지 (자산의증가) 48,663,414,586원 2.재평가잉여금 (자본의증가) 37,957,463,377원 3.이연법인세부채 (부채의증가) 10,705,951,2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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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0-10-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한국채택기준 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에 의거 개별항목에대한 재평가 결과는 전환일(2010.01.01)의 간주원가로 계상할예정임. 2. 상기4항의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은 2009년 12월31일 기준임. 3. 상기5항의 회계처리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4. 상기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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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10.14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