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1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10월 1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첨부서류추가 | - | 첨부서류추가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10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리홈 | |
| 대 표 이 사 : | 이재국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6번지 | |
| (전 화)02-2008-7274 | ||
| (홈페이지)http://www.liho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장 | (성 명)강태현 |
| (전 화)02-2008-727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5,038,96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800,000,000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68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2010년 11월 26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11월 02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689759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5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0년 11월 15일 | ||
| 종료일 | 2010년 11월 15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12월 01일 | |||
| 종료일 | 2010년 12월 02일 | ||||
| 12. 납입일 | 2010년 12월 0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합니다. (일반 공모청약일 : 2010년 12월 06일~2010년 12월 07일). 한화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후 미청약된 잔여주는 미발행처리합니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12월 1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12월 2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화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화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0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1)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2010년 10월 14일 )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10 원 미만은 10원 단위로 절상함)
2)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 발행 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0년 11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0년 10월 28일 )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10원 미만은 10원 단위로 절상함)
② 2차 발행 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0년 12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0년 11월 26일 )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10원 미만은 10원 단위로 절상 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 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10원 미만은 10원 단위로 절상함)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0년 10월 28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2010년 11월 26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0년 11월 29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있을 경우 "본 주식"의 15%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총모집주식수의 85%를 신주배정기준일인 2010년 11월 02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689759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 실권주식이 발생할 경우 동 실권주식을 구주주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3)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한 후 미청약된 잔여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3. 납입처 : 신한은행 코엑스금융센터지점
4. 청약처
1) 주주배정 :
-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본ㆍ지점, 한화증권(주) 본ㆍ지점, 단, 한화증권(주) 본점 및 지점에 청약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직접청약자에 한함
- 명부주주 : 한화증권(주) 본ㆍ지점
2) 일반공모 : 한화증권(주) 본ㆍ지점
5.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납입일로 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1주당 신주 배정주식수는 자기주식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