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쿠쿠전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 2013 카합 1294) | |
| 2. 주요내용 | 1. 신청인 : 쿠쿠전자 주식회사 2. 피신청인 : 주식회사 리홈쿠첸 3. 신청인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1 특허("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및 제2 특허("분리형 커버" 관련 기술)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판매,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기타 피신청인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지배 하에 놓여 있는 장소에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제1,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당사 입장(향후 대응방안)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기술은 제1 특허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제2 특허 "분리형 커버" 관련 기술 2가지 입니다. 당사는 증기배출장치 관련 11개의 특허 및 분리형커버 관련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제1 특허, 제2 특허는 양사의 제품 작동원리와 구조가 다르게 적용되어 특허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특허권 침해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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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6-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가 신청문 열람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2. 동소송에 대한 판결 시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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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