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쿠쿠전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의 건 | |
| 2. 주요내용 | 1. 신청인 : 쿠쿠전자 주식회사 2. 피신청인 : 주식회사 리홈쿠첸 3. 신청인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1 특허("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및 제2 특허("분리형 커버" 관련 기술)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판매,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 기타 피신청인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지배 하에 놓여 있는 장소에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제1,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1.판결내용 ①쿠쿠전자측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한다. ②소송비용은 신청인(쿠쿠전자)이 부담한다. 2.판결기관: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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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4-04-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3-06-1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쿠쿠전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 2013 카합 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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