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0 월 7 일 | |
| 회 사 명 : | (주)부방 | |
| 대 표 이 사 : | 박주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 | |
| (전 화) 02-2008-7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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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bub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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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황성용 |
| (전 화) 02-2008-7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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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527,09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352,68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1,899,995,765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10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5년 11월 20일 | |
| 종료일 | 2015년 12월 09일 | ||
| 10. 납입일 | 2015년 12월 14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2월 22일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5년 12월 23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0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위해 (주)부방은 (주)쿠첸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이상 소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에 의거 (주)쿠첸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당 회사의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유상증자의 절차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하여 진행되나, 청약 및 신주배정의 대상은 자회사인 (주)쿠첸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됩니다.
(2) 현물출자 대상 주식인 (주)쿠첸 기명식 보통주식 보유자들로부터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공개매수 청약을 받아 최종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에 공개매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 만큼 (주)부방의 기명식 보통주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 공개매수 예정수량 : (주)쿠첸 기명식 보통주식 3,000,000주 (공개매수가격 : 1주당 27,300원)
| [현물출자 목적인 (주)쿠첸의 가격 결정방법] |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단위 : 원) |
| 일자 |
종가 |
|---|---|
| 2015-10-06 | 27,300 |
| 2015-10-05 | 27,750 |
| 2015-10-02 | 27,800 |
| 2015-10-01 | 28,500 |
| 2015-09-30 | 28,650 |
| 2015-09-25 | 29,250 |
| 2015-09-24 | 28,300 |
| 2015-09-23 | 26,700 |
| 2015-09-22 | 27,850 |
| 2015-09-21 | 26,450 |
| 2015-09-18 | 27,300 |
| 2015-09-17 | 28,000 |
| 2015-09-16 | 27,300 |
| 2015-09-15 | 28,000 |
| 2015-09-14 | 27,550 |
| 2015-09-11 | 28,250 |
| 2015-09-10 | 28,150 |
| 2015-09-09 | 30,500 |
| 2015-09-08 | 26,200 |
| 2015-09-07 | 29,200 |
| 최근일종가(A) |
27,300.00 |
| 1주일평균(B) |
28,000.00 |
| 1개월평균(C) |
27,950.00 |
| 산술평균 D=(A+B+C)/3 |
27,750.00 |
| 현물출자 가격 E=Min(A,D) |
27,300 |
| [해당 법령] |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3)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4)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 4.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증권취득자금(모집총액), 6. 신주발행가액은 예정수량과 예정금액이며,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5년 9월 30일 ~ 2015년 10월 2일)의 가중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은 가액(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을 기재하였습니다.
확정발행가액은 2015년 11월 17일 발행가액이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기간(2015년 11월 13일 ~ 2015년 11월 17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로 결정하되,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결정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상기 1. 신주발행주식수는 공개매수수량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조건의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참조1> 신주발행주식수 산정 방법(예정)
| 현물출자 주식수(3,000,000주) X (주)쿠첸 1주당 현물출자 가격(27,300원) | |
| 신주의 수 = | --------------------------------------------------------------------- |
| (주)부방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7,105원) |
<참조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모집총액) 산정 방법(예정)
| 모집총액 ( 81,899,995,765원) = [신주의 수(11,527,093주) × 신주 발행가액(7,105원)] |
(5) (주)부방의 유상증자는 (주)쿠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주)부방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인 바, 상기의 금액이 (주)부방에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본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신증권(주)는 투자중개회사로서 상기 신주에 대하여 인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