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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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4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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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극동유화주식회사 | |
| (영문명) | Kukdong Oil & Chemicals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kdoc.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4-36 | |
| (전 화) | 055-370-9900 | |
| 대 표 이 사 : | 정문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한 수 영 | (전 화) 055-370-9900 | |
| 작 성 자 : | (직 책) 차장 | |
| (성 명) 최 병 호 | (전 화) 055-370-990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1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2008년 12월 31일을 제 1회 지급일로 하여 그날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는 매년 연이율을 적용하여 매 사업년도 12월 31일에 후급 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만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3년후 만기일에 신주인수권사채 잔액에 대하여 액면금액을 일시 상환 2)조기상환(Put Option) 청구권 :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사채권 소지자는 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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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6,970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 대용납입 중 선택 가능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극동유화(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09년 11월 14일 | |||||
| 종료일 | 2011년 10월 14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1월 14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1월 1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권면분할 및 병합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 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조건
(1) 회사의 상호 : 극동유화주식회사
(2)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 50,373,966천원 (2007년 12월 31일 현재)
(3)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 자산액 : 50,373,966천원
(2007년 12월 31일 현재)
(4) 사채의 명칭 : 극동유화주식회사 제3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5)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6)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십억원정(\2,000,000,000)
(7)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금 이십억원정(\2,000,000,000)
(8)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가액의 100%
(9)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 1억원권(1종) 단, 사채권은 50매를 초과하지 아니
한다.
(10) 사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1년간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사채의 이자율 :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2011년 11월 14일까지 연이율
6%로 한다.
(12)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한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1년 11월 14일에 원금의 100%(연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원금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조기상환(Put Option) 청구권 :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일의 3일전까지 극동유화주식회사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대금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과
위 금액에 당해 기간동안의 제 11호에 정한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4)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계산하며, 2008년 12월 31일을 제 1회 지급일로 하여 그날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는 매년 연이율을 적용하여 매 사업년도 12월 31일에 후급
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5)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 당사(경남 양산시 유산동 334-36) 재경팀으로
한다.
(16) 사채 발행방법 : 사채의 원금 이십억원정(\2,000,000,000)을 일시 발행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다음의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1)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극동유화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각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액(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
으로 행사 청구하는 때에는 그 권면 합계금액)의 100%를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발행 주식수로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단, 신주인수권
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1주당 6,970원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 본 사채는 사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
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액의 해당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은 지정 금융기관
의 납입장소에서 해야한다. 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발행가액의 납입을 요청할 때에는 대용납입이
가능하다.
(6)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및 방법
1)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한 유상
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중 기 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액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하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의 조정한다.
3) 제1항의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시가하락 등에 의한 발행가액 조정 : 사채 발행일의 다음달 말일부터 매월말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
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액이 기존의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2009년 11월 14일 ~ 2011년 10월 14일
(2)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장소 : 기업은행 양산지점
(3)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1) 행사절차 :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
하여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극동유화주식회사 재경팀에 제출하여 청구
하고 아래 주금납입은행 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주주가 되는 시기 : 극동유화주식회사 재경팀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주금납입은행에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3)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신주
인수권 행사로 발행 된 주식은 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일에 주식으로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연도의 배당금을 지급
한다.
4) 행사가액 조정시 공고 : 행사가격이 조정될 경우에선 금융감독원 및 증권
선물거래소 공시로 갈음한다.
4. 사채인수 관련사항
(1) 청약일 : 2008년 11월 14일
(2) 사채인수권의 상실 : 청약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인수권을 상실한다.
(3) 청약의 방법 : 소정의 양식(인수계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장소에서 청약한다.
(4)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5) 청약장소 : 극동유화주식회사 재경팀
(6) 사채금 납입일 : 2008년 11월 14일
(7) 사채금 납입장소 : 기업은행 양산지점
(8) 사채 발행일 : 2008년 11월 14일
(9)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 교부장소 : 극동유화주식회사 재경팀
이 요건 이외에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장인우 | 특수관계인 | 400,000,000 |
| 장인주 | 특수관계인 | 800,000,000 |
| 장선우 | 특수관계인 | 8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