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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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10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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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극동유화주식회사 | |
| (영문명) | Kukdong Oil & Chemicals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kdoc.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4-36 | |
| (전 화) | 055-370-9900 | |
| 대 표 이 사 : | 정문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한 수 영 | (전 화) 055-370-9900 | |
| 작 성 자 : | (직 책) 차장 | |
| (성 명) 최 병 호 | (전 화) 055-370-990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8.9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2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 이 자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 익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사채인수권자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이자지급기일 : 매년 3월 11일, 6월 11일, 9월 11일,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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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 일시상환 : 2011년 12월 11일에 일시상환하기로 한다. - 원 금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사채인수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 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 수취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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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98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년 12월 11일 | ||||||
| 종료일 | 2011년 12월 10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2월 11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2월 1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발행자 : 극동유화(주) (이하 “갑”이라 한다)
2) 사채인수자 : 한국산업은행 (이하 “을”이라 한다)
3) 발행조건
- 사채의 명칭 : 극동유화(주)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전환사채
- 사채총액 및 인수금액 : 금이십억원정(₩2,000,000,000-)
- 액면금액 및 권종수 : 10억원권 2매
- 사채발행가액 : 사채액면금액의 100%
- 사채의 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율 연1.0%(보장수익율 연 8.90%)
- 사채의 발행일 : 2008년 12월 11일
- 사채의 만기일 : 2011년 12월 11일
- 원리금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울산지점
4)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사채권은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 2011년 12월 11일에 일시상환하기로 한다.
- 원 금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 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 수취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6) 사채 이자의 지급 방법
- 이 자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 익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을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이자지급기일 : 매년 3월 11일, 6월 11일, 9월 11일, 12월 11일
7) 발행계약 체결일 : 2008년 12월 11일
8)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9) 전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환조건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갑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환가격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가. 액면총액 : 2,000,000,000원
나. 전환가격 : 7,980원
다.발행주식총수 : 250,626주
단, 전환가격은 을의 관련법규 및 청약기준일에 의거 달리할 수 있기로 한다.
③ 전환가격의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나. 갑이 주권을 상장(협회중개시장 등록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
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다. 주권 상장(협회중개시장 등록 포함)법인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라.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마.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갑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 까지로 한다.
⑥ 갑은 을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을의 소정양식에 의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주식인수계약체결 당시의 경영지배자(갑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을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는 주식인수계약상 경영지배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기로 한다.
⑦ 갑은 을이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⑧ 기 타
가. 유?무상증자의 제한 : 갑은 을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잉여금의 사용제한 : 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의 사업년도말(사채발행일이 상반기말 이후인 경우에는 사채발행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기로 하되, 배당이 필요시 을과 협의하기로 한다.
다. 미발행주식의 확보 : 갑은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갑이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라.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한다. 다만, 갑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할 수 있다.
10) 특별조건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이후 상환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변경된 때
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다. 재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라.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때
마. 다른 법인과의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와 재평가 신고를 할 때
사. 발행회사가 자본금의 5%이상을 타법인에게 출자할 때
아. 발행회사가 자본금의 20%이상 차입 또는 기채를 한 때
자.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을은 갑에 대하여 사채발행후 1년 경과한 날로부터 발행금액 일부에 대하여 분할상환청구할 수 있기로 하고, 상환청구 옵션은 다른 옵션 행사권에 최우선 하기로 한다.
가. 중도상환 청구 가능 금액 : 금일십억원
나. 상환금리 :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중도 상환일까지 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을의 전환청구권에 우선하여 발행사채를 대출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이 발행사채에 대하여 대출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대출 전환하기로 한다.
가. 대출전환금액 : 사채 상환원금 이내
나. 대출금리 : 대출전환행사일 기준 신규대출에 준하여 대출종류별 해당금리 체계 적용
다. 대출기간 : 사채 잔존만기 이내
⑤ 갑은 을에게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대출 전환일까지 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11)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경남 양산시 유산동 334-36 극동유화(주) 재경팀
12) 각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또한 위 각호에 명시된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변경될 수 있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없음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