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15비합104 |
| 2. 원고ㆍ신청인 | 한성식 외 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신청인들의 지주요건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지주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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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10-21 | ||
| 7. 확인일자 | 2015-10-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5-09-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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