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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솔케미칼 (정정)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불행사

한솔케미칼 · 2015-03-30 16:3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3-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3. 정정사유 -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지분비율 11295195 0.32
-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불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한솔케미칼
2. 주주총회일시 2015-03-27
3. 의안 - 제1호 의안 : 제35기(2014.1.1 ~ 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의결권주식 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36,248
지분비율(%) 0.32
5. 의결권 불행사 사유 주주총회 소집공고 내용 검토 후, 주주이익에 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행사
6. 결정일자 2015-03-3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타임폴리오사모펀드가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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