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0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7월 12일
3. 정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1년 07월 12일 |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 결정) | 최초 제출일 |
| 2021년 07월 19일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 결정) | 1차 기재 정정 |
| 2021년 10월 05일 |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 (회사합병 결정) | 2치 기재 정정 |
[2차 기재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0.합병일정 | 기재사항 정정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07.12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07.28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08.14 | |
| 종료일 | 2021.08.30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8.31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23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30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30 | ||
| 합병기일 | 2021.10.0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10.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10.08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10.18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10.19 | ||
(주2) 정정 후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07.12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07.28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08.14 | |
| 종료일 | 2021.08.30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8.31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23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30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30 | ||
| 합병기일 | 2021.10.0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10.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10.05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10.19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7월 12일 | |
| 회 사 명 :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조점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에이동607호 (우림라이온스벨리5차) | |
| (전 화) 02-589-4700 | ||
| (홈페이지) http://www.dongwonsystem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백 관 영 |
| (전 화) 02-589-470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를 흡수합병 - 존속법인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 해산법인 :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은 본 합병으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주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의 최대주주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우선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지분 80.39%/30.77%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의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 본 합병 완료 후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은 해산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본 합병으로 인한 기술 및 영업망 공유를 통해 포장사업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고도화된 포장사업부문 포트폴리오 및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본 합병을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본 합병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본 합병으로 주요 포장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 시너지를 통해 포장재 사업 영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4. 합병비율 | 보통주 1 : 4.4460369 (동원시스템즈(주) : (주)테크팩솔루션)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동원시스템즈(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인 (주)테크팩솔루션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동원시스템즈(주) 보통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7월 1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7월 1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7월 11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1.06.14 ~ 2021.07.09) : 44,869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1.07.05 ~ 2021.07.09) : 43,047원 - 최근일 종가(2021.07.09) : 42,700원 - 합병가액 : 43,539원 나. (주)테크팩솔루션 보통주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자산가치(a) : 188,216원 - 수익가치(b) : 197,150원 - 본질가치[(a*1+b*1.5)/2.5] : 193,576원 - 상대가치(c) : 해당사항 없음 - 합병가액 : 193,576원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3,539원원(액면가액5,000원)과 193,576원(액면가액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4.4460369로 결정되었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및 동법 시행령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비상장법인인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6월 14일 ~ 2021년 07월 09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43,539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 193,57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4.4460369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3,569,900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 ||||
| 주요사업 | 포장용기 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10,201,488,108 | 자본금 | 9,124,400,000 | ||
| 부채총계 | 166,730,482,504 | 매출액 | 386,904,597,960 | |||
| 자본총계 | 343,471,005,604 | 당기순이익 | 24,305,330,157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07.12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07.28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08.14 | ||||
| 종료일 | 2021.08.30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8.31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23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30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09.01 | ||||
| 종료일 | 2021.09.30 | |||||
| 합병기일 | 2021.10.01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10.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10.05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10.19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44,168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명부주주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1)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1년 07월 13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상법」 제522조의3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3)마지막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합병회사의 주주들이 본 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그 매수청구가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의 일방 당사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합병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12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제출대상에서 면제됨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7 .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와 관련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로, 합병신주의 배정 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단주는 “갑”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한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0년 12월말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6) 상기 '10. 합병일정'의 신주권 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가액이며, 기명식 종류주식(우선주) 1주당 가액은 38,488원입니다. 매수예정가격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통주 1주당 주식 매수 예정가격: 44,168원
-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1년 07월 11일)
| 구분 | 금액 (원) | 산정기간(주1)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4,589 | 2021년 05월 12일 ~ 2021년 07월 09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4,869 | 2021년 6월 14일 ~ 2021년 7월 9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3,047 | 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9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44,168 | - |
(주1) 기산일(2021년 7월 11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산일 전 최근 영업일인 2021년 7월 9일까지의 종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보통주 산출내역
| 일 자 | 종 가 (원) | 거 래 량 (주) | 종가 x 거래량 |
|---|---|---|---|
| 2021-07-09 | 42,700 | 42,147 | 1,799,676,900 |
| 2021-07-08 | 42,400 | 51,843 | 2,198,143,200 |
| 2021-07-07 | 43,650 | 22,392 | 977,410,800 |
| 2021-07-06 | 43,850 | 23,510 | 1,030,913,500 |
| 2021-07-05 | 43,650 | 26,308 | 1,148,344,200 |
| 2021-07-02 | 43,650 | 20,305 | 886,313,250 |
| 2021-07-01 | 43,650 | 69,109 | 3,016,607,850 |
| 2021-06-30 | 44,800 | 34,840 | 1,560,832,000 |
| 2021-06-29 | 45,400 | 39,962 | 1,814,274,800 |
| 2021-06-28 | 45,800 | 18,317 | 838,918,600 |
| 2021-06-25 | 45,350 | 22,215 | 1,007,450,250 |
| 2021-06-24 | 45,400 | 28,493 | 1,293,582,200 |
| 2021-06-23 | 46,050 | 30,750 | 1,416,037,500 |
| 2021-06-22 | 46,350 | 29,259 | 1,356,154,650 |
| 2021-06-21 | 45,200 | 65,388 | 2,955,537,600 |
| 2021-06-18 | 47,150 | 93,829 | 4,424,037,350 |
| 2021-06-17 | 45,250 | 23,976 | 1,084,914,000 |
| 2021-06-16 | 45,250 | 21,421 | 969,300,250 |
| 2021-06-15 | 44,900 | 33,286 | 1,494,541,400 |
| 2021-06-14 | 45,450 | 28,833 | 1,310,459,850 |
| 2021-06-11 | 45,450 | 45,802 | 2,081,700,900 |
| 2021-06-10 | 44,100 | 24,936 | 1,099,677,600 |
| 2021-06-09 | 44,200 | 37,538 | 1,659,179,600 |
| 2021-06-08 | 44,400 | 31,486 | 1,397,978,400 |
| 2021-06-07 | 45,300 | 33,257 | 1,506,542,100 |
| 2021-06-04 | 44,400 | 39,596 | 1,758,062,400 |
| 2021-06-03 | 45,150 | 36,207 | 1,634,746,050 |
| 2021-06-02 | 44,800 | 51,984 | 2,328,883,200 |
| 2021-06-01 | 46,050 | 74,048 | 3,409,910,400 |
| 2021-05-31 | 44,550 | 36,241 | 1,614,536,550 |
| 2021-05-28 | 44,900 | 31,502 | 1,414,439,800 |
| 2021-05-27 | 44,350 | 51,257 | 2,273,247,950 |
| 2021-05-26 | 45,000 | 79,806 | 3,591,270,000 |
| 2021-05-25 | 42,950 | 36,298 | 1,558,999,100 |
| 2021-05-24 | 42,450 | 27,604 | 1,171,789,800 |
| 2021-05-21 | 43,350 | 23,935 | 1,037,582,250 |
| 2021-05-20 | 43,250 | 23,884 | 1,032,983,000 |
| 2021-05-18 | 44,300 | 33,994 | 1,505,934,200 |
| 2021-05-17 | 42,650 | 29,736 | 1,268,240,400 |
| 2021-05-14 | 43,250 | 35,182 | 1,521,621,500 |
| 2021-05-13 | 43,200 | 41,104 | 1,775,692,800 |
| 2021-05-12 | 43,400 | 36,022 | 1,563,354,800 |
|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44,589 |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44,869 |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43,047 | ||
|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나. 종류주식(우선주) 1주당 주식 매수 예정가격: 38,488원
- 종류주식(우선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1년 07월 11일)
| 구분 | 금액 (원) | 산정기간(주1)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40,434 | 2021년 05월 12일 ~ 2021년 07월 09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7,890 | 2021년 6월 14일 ~ 2021년 7월 9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7,140 | 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9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38,488 | - |
(주1) 기산일(2021년 7월 11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산일 전 최근 영업일인 2021년 7월 9일까지의 종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종류주식(우선주) 산출내역
| 일 자 | 종 가 (원) | 거 래 량 (주) | 종가 x 거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