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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시스템즈(주)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동원시스템즈 · 2015-10-02 16:36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동원건설산업(주)(존속회사)가 (주)올레브(소멸회사)를 흡수 합병함
2. 합병목적 자원을 집중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동원건설산업(주) : (주)올레브 = 1 : 0

※존속회사 동원건설산업(주)는 소멸회사 (주)올레브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회사 올레브의 주식가치에 따라 1주당 840원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함.
4. 합병비율 산출근거 동원건설산업(주)와 (주)올레브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합병가액 및 비율을 산정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0
종류주식 0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올레브
주요사업 자기공진 및 형상화 기술의 상용화 연구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5,202 자본금 10,200
부채총계 256 매출액 602
자본총계 4,946 당기순이익 -1,53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5-10-07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5-10-07
종료일 2015-11-09
합병기일 2015-12-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5-12-02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합병승인 주주총회전일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올레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금액은 840원입니다.
   

2. 주식매수 청구기간: 2015. 10. 7 ~ 2015.10.27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10-02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말 기준임.

2. 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3. 추후 합병일정의 변경 등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4. 합병계약주요내용
   - 존속회사 동원건설산업(주)는 소멸회사 (주)올레브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회사 올레브의 주식가치에 따라 1주당 840원의 합병교부금을 합변등기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별도의 합병대가는 없음.

5. 아래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재무현황은 2014년말 기준임.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동원건설산업(주) 영문 Dongwon construction co., Ltd
  - 대표자 김영현
  - 주요사업 건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81,329,094,43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122,424,407,38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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